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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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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자

     

    나이는 19세 ~ 34세입니다.

  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이면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, 사업자, 기타 소득자입니다.

    *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*

   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, ➁병적증명서(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 가능)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 (단, ➁의 경우 직전녁도 사업·기타 소득 합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)

   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.

     

    2.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

     

    1) 우대이율

  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.7% p 가산(무주택기간만큼 적용)이 있어 훨씬 우대이율이 좋습니다.

    우대이율 기준

    *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

    *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

     

    2) 비과세

   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(소득세율 : 15.4%) 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3) 소득공제

    연 납입금액(최대 300만 원)의 40% 소득공제가 됩니다.

    우대금리, 비과세, 소득공제

    3. 청년주택드림대출

     

    1) 대상 : 20~39세 무주택자로서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가 해당됩니다.

    *단,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 1년 이상 가입,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

     

    2) 대상주택 : 분양가 6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이 가능합니다.

    3) 대출조건 : 금리 최저 2.2%(소득‧만기별 차등), 만기 최대 40년 등

    *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

     

    4.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식

     

    1)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소득 :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

    무주택 :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
     

    2) 납입방식

  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 방식입니다.

     

    3) 가입기간

  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입니다.

     

   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에 가입조건대상자, 혜택, 드림대출, 가입방식을 확인하셔서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얼른 신청하시고  낮은 대출 금리를 이용하여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.

    5. 가입상담 문의 번호

    주택도시기금 포털 

    국토교통부 콜센터  1599-0001

   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콜센터 1566-9009

    은행별 가입상담 문의 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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